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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177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및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피고 등은 2018. 2. 2. 16:22경 서울 송파구 F건물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약 3분간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났는데, 이 사건 주차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담뱃불을 붙인 후 나갈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에 따라 피고가 담뱃불을 어떻게 껐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D이 담배를 다 피운 후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뱃불을 끄기 위한 행동 없이 곧장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 C이 담배꽁초를 폐지 더미 부근에 던지고 D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다. 피고 등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간 후 약 15분 후에 그곳에 쌓여 있던 폐지 더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7분 후에 폐지 더미에서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약 1, 2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주자창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최초로 목격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 뒤편 건물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미등, 뒷범퍼, 트렁크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뱃불 화재의 특성, 화재발생 장소에 다량의 종이박스가 있었던 점, 종이박스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가능성이 높은 점, 피의자들(피고 등)이 담배를 피우고 나간 후 화재 현장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점, 피의자들이 담배꽁초를 버린 장소와 연기와 불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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