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2고정240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22.부터

4. 6.까지 E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주택의 하수공사 및 개보수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은 G가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사실은 위 주택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중단 시까지 시행한 공사의 미수금이 28,61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한 공사금액인 5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의 미수금 원금이 49,000,000원인 것으로 위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택에 대한 49,000,000원 상당의 개보수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실제 공사미수원금인 28,611,000원을 초과하여 49,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I 사장 J 전화통화녹음, I 사장 K 전화통화녹음 청취

1. 유치권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1면, 142면, 2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