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14054
설계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 원에 대하여 2012....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및 원고의 가압류 등기 수왕건설 주식회사(이하 ‘수왕건설’이라 한다)는 가평군 E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2007. 6. 13. 원고에게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설계비(4억 원인지 3억 원인지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중 일부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2007. 7.경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8.경 사업변경승인을 받았으며 11.경 가평군청에 착공계를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수왕건설이 나머지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해 청구금액 3억 4,1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1. 25.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합의서 및 인증서의 작성 경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8. 28. 수왕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수왕건설에 원고의 가압류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수왕건설이 원고와 가압류의 해제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수왕건설의 자력을 문제 삼으면서 양자간에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D가 그 무렵 가압류의 해결에 직접 나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 F과 가압류해제 및 설계비 채무의 해결과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F은 나머지 설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D의 연대보증 외에도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 C의 연대보증까지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확답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 D는 2011. 12. 5. 소외 F을 만나, 피고 회사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