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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0 2017가단5158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36,643원과 그중 39,742,769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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