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가단5224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03,277원과 그중 85,405,540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03,277원과 그중 85,405,540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