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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14 2017가합5358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101,521원 및 그중 834,700,507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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