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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26 2017가단1065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42,114원 및 그중 75,909,694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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