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4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은 2008. 6. 15.부터 2010.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월 차임의 변동 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시, 피고가 매월 15일에 월 차임을 지급하고,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 2회, 2010년 1회, 2014년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5. 6.경에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635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4개월치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6,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월 차임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