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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5 2015가단2243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4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은 2008. 6. 15.부터 2010.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월 차임의 변동 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시, 피고가 매월 15일에 월 차임을 지급하고,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 2회, 2010년 1회, 2014년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5. 6.경에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635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4개월치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6,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월 차임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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