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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1194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휴대전화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 10.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부친 G 소유인 인천 남구 H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도위임받은 피해자의 처 I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J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2008. 7. 25.경 중도금 2,000만 원을, 2008. 8. 5.경 잔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계약금 1,0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인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8. 7. 25.경 잔금 1억 1,000만 원을 J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매, 100만 원권 수표 11매, 5만 원 합계 4,105만 원으로 직접 교부받았으며, J가 등기업무를 의뢰한 법무사 직원 L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895만 원을 송금받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8. 7. 25.경 2,000만 원, 2008. 8. 2.경 2,700만 원, 2008. 8. 3.경 8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나머지 6,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2010형제76932호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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