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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42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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