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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5 2020가단26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기재 ㄱ,ㄴ,ㄷ,ㄹ,ㄱ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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