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5 2020가단26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기재 ㄱ,ㄴ,ㄷ,ㄹ,ㄱ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기재 ㄱ,ㄴ,ㄷ,ㄹ,ㄱ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