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4. 17: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1번출구 앞에 있는 노점에서 등록권리자인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특허청에 제0648019호로 등록한 ‘구치’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점 정품가 36,9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등록권리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3개 품목 합계 27점 정품가 56,67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등록권리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 압수물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취급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생계형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