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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정15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1:27 경 서울 중구 퇴계로 6길 51에 있는 ‘ 회 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귀걸이 한 쌍,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목걸이 1개, 시가 98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넬 장 지갑 1개,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을 주웠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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