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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9 2015고단17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36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본 후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G 등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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