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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203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송수계 전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은 A,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18014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2. 27. ‘A, D는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에게 16,089,414원과 그 중 8,300,000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 29. 확정되었다.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은 2004. 6. 24.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04. 9. 2.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A는 2009. 4. 11. 사망하였는데, A의 1순위 상속인인 C이 2009. 6.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느단122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는 바람에 A의 오빠인 E(2002년 사망)의 처 F과 자녀 G, 피고, H, I이 3순위로 A를 대습상속하게 되었다.

F, G, H, I은 2014. 12. 17.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295호로 A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고, 피고는 같은 날 같은 지원 2014느단296호로 A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10.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망 A의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6,089,414원 및 그 중 8,300,000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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