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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7고정7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평택시 B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박 개장 운용계좌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51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개장 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 1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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