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 세) 의 처 D의 언니 인바, 2017. 1. 26. 경 D으로부터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남동생 E와 함께 2017. 1. 29. 14:30 경 피해자 부부가 살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104동 603호에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 동생하고 왜 싸 우 노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넘어진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수 회 때리자, 위 E가 피해자에게 “ 이 쌍놈 새끼, 왜 누나 패 노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양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안방 책상 옆에 놓여 있던
에프 킬라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상해는 늑골 골절인데 이는 E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