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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6. 선고 2013고합6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초기29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박윤석(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I(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배상신청인

K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판결선고

2014. 1.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영화제작사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우리은행 미국 0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우리은행 P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았으나 위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5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부친 Q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Q이 아들인 피고인 A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Q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Q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게 하여 위 Q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후 위 Q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Q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아왔고, 실제 위 5억 원을 사용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 C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R이 보유하고 있던 마산시 S상가 1, 2, 3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억 원에 매수하면서 최초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위 부동산의 매수절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매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돈으로 피고인 A과 B은 위 Q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 C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경 미국 뉴욕에서 피해자에게 "마산시 S상가를 매수하는데 매매대금 75억 원의 20%인 15억 원을 매입이 행보증금으로 에스크로 하기로 하였다. 내가 2억 원, A의 후배인 T1)이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5억 원을 투자하면 2009. 5. 22.까지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5억 원에 이자 10%를 더하여 주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5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이 작성하여 보내 준 양해각서와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한 투자의향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은 수취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도 없어 피해자가 투자하는 돈 이외에는 투자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B, C은 위 부동산의 나머지 매수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피고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 미화 40만불(당시 533,055,329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 C,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해각서(고소인 제출자료), 주상복합 인수자금(상가),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개요, 분양계획서, 투자의향서, 변제약속서면, 양해각서,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A), 계좌 거래내역(외환은행 D),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T), 자기앞수표 사본 및 입금전표(T계좌에서 출금된 1억 9,900만 원),2) 1억 원 수표사본, 지불각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와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허위의 양해각서, 투자의향서를 기초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K을 기망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으로부터 전해들은 투자조건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C은 2009. 4.경 잠시 한국에 들어온 피고인 B에게 'R 대표인 피고인 D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여 처분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해 줄 투자자를 물색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나.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피고인 B은 2009. 4. 17.경 피해자 K에게 매수인 T, 매매대금 75억 원, 매입이행보증금 15억 원,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매입이행보증금을 에스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해각서(수사기록 사경 제7권 제12~15쪽, 이하 '수정된 양해각서'라 한다)3)를 보여주면서 5억 원 상당 금원의 투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매매대금 75억 원의 20%인 15억 원을 매입이행보증금으로 에스크로 하기로 하였다. 내가 2억 원, T이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5억 원을 투자하면 2009. 5. 22.까지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5억 원에 이자 10%를 더하여 주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5억 원을 돌려주겠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내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투자의향서(수사기록 사경 제7권 제20쪽)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해자 K이 2009. 4. 22.경 4) 피고인 B이 알려준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불(533,055,329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은 2009. 4. 24. T과 함께 신한은행으로 가서 위 533,055,329원 중 3억 원은 피고인 D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1억 9,900만 원은 모두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B의 Q에 대한 채무 변제에, 5,500만 원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의 우리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09. 4. 24. 피고인 D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수사기록 사경 제6권 제32~35쪽)를 체결하였고, 동시에 R이 피고인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를 작성하였다. 위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을 R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고, 2009. 5. 30. 이전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은 계약금으로 전환되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 매입이행보증금이 R에 귀속된다'라는 것이다.

마. 2009. 5. 1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공고를 냈고, 피고인 A, C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에게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7, 6. 1. 피고인 A의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C이 매입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이 아버지에게 지고 있는 빚 때문에 애초에 3억 원이었던 사업이 5억 원으로 변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6) 처음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아닌 5억 원을 투자받은 이유나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투자를 받으려면 양해각서의 매매대금을 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매입이행보증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수정한 다음 매입이행보증금 15억 원을 일부씩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해각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미국에 있는 피고인 B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C이 형인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도 당시 수정된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도 피고인 B, C이 피해자 K에게 매매대금과 매입이행보증금의 액수를 부풀린 양해각서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이 수정된 양해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수정된 양해각서의 매수인을 T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T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수정된 양해각서의 '매수인'란에 T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투자금이 T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A은 2009. 4. 24.경 T과 함께 신한은행으로 가서 피해자가 송금한 40만 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40만 불중 피고인 D에게 지급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의 생활비나 피고인 B의 Q에 대한 채무변제, 피고인 A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09. 6.경 작성한 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억 원의 일부로 수령한 40만 불을 2009. 7. 24.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이고, 2009. 9.경 작성한 각서는 투자금 2억 6,000만 원을 2009. 9.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입이 행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일부씩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양해각서의 매매대금과 매입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실제보다 부 풀려 기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수정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수정된 양해각서를 제시하면서 '매입이행보증금 15억 원 중 내가 2억 원, T이 8억 원을 투자하니 나머지 5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B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적이 없고, T7)이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3)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실제 피고인 B의 Q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어 에스크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K에게 투자금 40만 불 전액이 에스크로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매입이행보증금을 에스크로 하자고 요구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을 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라도 매도하여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R의 입장에서 매입이행보증금 전액을 에스크로 하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매입이행보증금을 에스크로 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09. 4. 24.경 피고인 A, C으로부터 '피고인 D이 매입이 행보증금을 에스크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피해자 K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K은 'B이 자신도 직접 투자하고, 투자금 전액이 에스크로 되어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직접 투자하지 않는 사실이나 투자금 40만 불이 전액 에스크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 K이 알았더라면 위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매입이행보증금 15억 원을 투자자들이 일부씩 나누어 투자하되, 그 투자금은 전액 에스크로 되어 1개월 후에 반드시 반환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40만 불(533,055,329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반환한 매입이 행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3억 원은 피고인 D에게 매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우리은행 미국 0 본부장이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K에게 직접 투자를 제안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K의 투자금 중 3억 원은 피고인 D에게 매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 원이 피고인 B의 Q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지만, 위 채무는 실제 피고인 A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서다. 확인서를 작성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반환받은 매입이행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몰래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양해각서의 매매대금이나 매입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고, 피해자 K의 투자금 중 600만 원, 피고인 D이 반환한 매입이 행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투자금 중 3억 원은 피고인 D에게 매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 C에게 동 종전과가 없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R이 2008. 7. 2. 현대스 위스제2저축은행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었고, 2009. 2. 23.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필요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바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40만 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이 2008. 7. 2. 현대스 위스제2저축은행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이후로 대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입이행보증금을 교부받을 무렵인 2009. 4. 25.경에는 대출금 잔액이 약 39억 원에 불과하였고, 위 부동산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채권자의 채권액도 약 9억 6,000만 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해각서의 내용과 같이 60억 원 정도에 매각하면 위 대출금 채무와 가처분 관련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D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양해각서 작성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의 액수나 투자조건 등을 알지 못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양해각서를 수정하거나 피고인 B이 투자의향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 D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피고인 C도 "수정된 양해각서는 제가 D이 파일로 보내준 양해각서를 수정한 것이다. D은 매매대금이나 매입이행보증금의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양해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 D은 2009. 4.경 피고인 C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2009. 4. 24. 이전에 피해자나 피고인 A, B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매입이행보증금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처음부터 피고인 C에게 매입이행보증금을 에스크로 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설승원

판사백효민

주석

1)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미국에서 송금 받을 돈이 있는데, 네 계좌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으로 피고인 C과는 다른 사람이다.

2) 증거목록상에 '자기앞수표 및 입금전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3) 양해각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상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물건에 대한 실사, 비밀유지 및 본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4) K이 거주하는 미국 기준 날짜이다.

5) 수사기록 사경 제1권 제78~79쪽

6) 수사기록 사경 제1권 제149쪽

7) 피고인 B은 T을 피고인 C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C이 8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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