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2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D 생 )와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 학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평소 21:00 경 이후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8:0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의제 강간하였다.
2. 2017 고합 298 사건 피고인은 2017. 8. 18. 18:57 경 시흥시 정왕동 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4로 140 지 디 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 2017 고합 28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주민등록 등본 [ 판시 제 2 항 : 2017 고합 29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