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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37000
상속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 D는 아버지 E(2007. 1. 29. 사망)과 어머니 F(2016. 3. 22.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다.

장남인 피고는 2011. 5. 13.경부터 어머니 F을 모시면서, 아버지 E의 사망으로 F, 원고, 피고, C, D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건물(서울 송파구 G, 서울 중구 H, I 각 지상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 중 F의 지분 상당액(1,793,488,320원)과 F의 예금채권(380,702,004원) 합계 2,174,190,324원 중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으로 사용된 584,207,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9,983,064원을 모두 사용하거나 은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상속인 F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분 1/4에 상당하는 397,495,76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이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D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각 상가건물에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1,793,488,320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을 얻었고, 2011. 5. 20. 당시 합계 380,702,004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가 2011. 5. 13.경부터 어머니 F을 모시고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 소유의 위 재산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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