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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82965
유체동산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경매의 대상 및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은 이 사건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여 점유하게 하였고, 피고 C이 주식회사 D와 상행위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D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사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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