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15 2015다32790
손해배상(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원고와 상원에이케이피 주식회사(이하 ‘상원에이케이피’라 한다) 간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상원에이케이피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관리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상원에이케이피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주위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신탁 및 신탁등기의 대항력, 소유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약정 내용에 의하면 예비적 원고의 지상권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원에이케이피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예비적 원고가 갖는 제1순위의 우선수익권에 보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고 하여 예비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