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5다204687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및 B의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 E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위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E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