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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1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 19:00경 서울 마포구 C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자리에서 피해자 D(64세)이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듣고 끼어들다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E이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인 D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대화에 끼어들며 시비를 걸어 화를 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친구가 이를 말렸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넥타이를 잡고 밀쳐 넘어진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코피가 나고 눈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틀니가 부서지고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 당시 포장마차 내부 바닥에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고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지구대로 동행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사과를 하는데 왜 안받아주느냐, 놀이터에 가서 한 번 붙을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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