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234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부터 원고 소유이던 창원시 의창구 C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답 2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농기계 수리센터가 이 사건 토지로 이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2013. 4. 19. E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자 2013. 5. 9.부터 2013. 5. 29.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F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3. 7. 11.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계속하여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창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4. 1. 6. 도착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