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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 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재심원고)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1 외 3인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1은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반소원고,재심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영)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11197, 311203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대상판결 중 본소 부분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등 참조).

2. 재심대상판결 중 반소 부분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원고 1의 성년후견인인 원고 2는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반소 제기에 응소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제기에 관한 소송행위 및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중 반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등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16. 7. 6.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693호 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1에 대하여는 2016. 11. 2. 청주지방법원 2016느단260 심판 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서 성년후견인으로 원고 2가 선임되었고, 위 법원은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의 성년후견인’으로서 2019. 5. 9.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19. 5. 21. 청주지방법원 2019느단10155호 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2019. 6. 7.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법원에 소송행위 추인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9. 10. 31.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700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9. 12. 9.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의 성년후견인’으로서 2020. 1. 2. 청주지방법원 2019느단10383호 로 재심대상사건 중 본소 청구에 관한 항소심 사건(상고심 포함)에 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20. 5. 20. 항소심 법원에 소송행위 추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2021. 6. 2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1065호 로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병실퇴거 등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피고의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12. 2. 원고 1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 2의 본소 청구와 원고 3, 원고 4의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며 원고 1에 대한 반소청구 중 퇴거청구 전부와 금전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 2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1. 12. 17. 재심대상사건인 대법원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호 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패소 부분,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반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피고도 2021. 12. 20. 항소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본소 및 반소 포함)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고 1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22. 1. 3.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를 재심대상사건의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1)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민사소송법,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1조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민법 제938조 제1항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법 제938조 제2항 ) .

한편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있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민법 제950조 제1항 제5호 )에도,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 ),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 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이나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중대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의 취지와 함께 성년후견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절차에서도 절차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성년후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 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앞서 본 사실을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2는 원고 1의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사건 중 본소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와 상고 제기가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하는 특별수권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 2는 원고 1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 허가 이후 재심대상사건의 본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반소 부분에 관한 상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에 이 부분 재심사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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