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9:21 경 포 천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 교리 소재 만세 교 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음주, 무면허)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