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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921
공용물건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2:43 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34 노상에 이르러, 송파구청 방이 1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송파구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활용 거치대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손수레에 몰래 실어 종이 박스 등 폐지로 덮어 가지고 가 숨겨 둠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함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4:17 경 같은 구 위례성대로 16길 22 방이 1 동 주민센터 물품 보관소에 이르러, 위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활용 거치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숨겨 둠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함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 형 범죄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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