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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60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1:5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서류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로 항의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문원인 지방행정 8 급 E이 “ 그럼 다른 주민센터로 가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D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민원인 책상유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시가 44,000원 상당의 위 책상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을 상대로 응대가 잘못되었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변상을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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