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2:10 경 평택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 아니 씹할! 경찰이면 다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폭력범죄, 도박범죄 등으로 처벌 전력 수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