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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4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에게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인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이하 ‘대전리’라 한다) 798-8 임야 29,463㎡, 같은 리 798-11 임야 5,145㎡ 합계 34,608㎡ 중 27,116㎡(이후 신청 면적이 22,58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부 결 사 유 ① 마을중심과 519호선 도로부터의 거리가 가깝고 주변지역이 모두 농경지로 환경피해가 우려됨 ② 경계휀스 및 태양광 모듈로 인하여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며, 빛공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어 태양광시설로는 부적합함 ③ 절토ㆍ성토가 심하고 인근 농경지와 주택지가 근접하여 실공사시에도 많은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단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부결되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중심이나 519호선 도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부지조성 공사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가정용 TV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가축이나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하며,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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