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야탑교사거리 쪽에서 사송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고 당시 교통상황, 노면, 시야, 피해자의 이동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 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보행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