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도 3동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6:18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 녕 로 23길 9 경향 렉스 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국사봉 터널 방면에서 신 상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경향 렉스 빌 앞 교차로에 이르러 8번 마을버스 종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마을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 14:16 경 후 송 가료 중이 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