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44』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2.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일용 노동일을 하고 있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공범 B(현재 수사 중)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에서 계좌운반책, 인출책, 송금책 등 조직원을 운영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현금카드, 통장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해 편취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9. 25.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에서 피해자 E(76세,여)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을 사칭하면서 “당신 카드가 부정발급 되었으니 농협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계좌로 16,654,566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A은 곧바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하나은행 강남대로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F 명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타 계좌로 298만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카드가 부정 발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54,56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4,304,566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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