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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4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모두 조선족 출신으로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들이고, 피고인 A은 인출한 현금의 운반책이다.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G, H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보안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내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중국 거주 위 G의 전화 지시에 따라 사기 조직원들이 미리 모집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지하철 보관함에서 찾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인출액의 4%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거주 위 H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중국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20만원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중국거주 G은 2012. 11. 15. 23:30경 전화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지하철 사당역 13번 출구 아래 12번 무인 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 10여장을 찾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11. 16.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에서 피해자 I(34세,여)에게 전화로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인데 J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 J이라는 사람이 잡혔고 피해를 본 사람이 300여명인데 거기에 당신 이름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 인터넷 뱅킹을 해야 계좌추적을 할 수 있으니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보안카드의 숫자를 모두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검찰청의 인터넷 주소를 알려 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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