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0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의 주위적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제1항 중 주위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청구취지 제1항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9년경 G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G은 2009. 11.경 이혼을 하였다. 2) G과 B은 공인중개사로서 포항에서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도 공인중개사로서 포항에서 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G은 2014. 5. 4. J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F 답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104,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5.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G은 2014.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에게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로 협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5) 한편, B은 2015.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6. 1. 4. G과 혼인신고를 했다. 6) G은 2016.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J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