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5,419,350원,...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포항에서 ‘I’이라는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포항에서 ‘J’라는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전현직 임직원, 소외 K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K 및 피고들의 원고 소유 배포함 훼손행위, 정보지 절취행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과 K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절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 등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G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2010고약6838)을 고지받았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정보지 배포직원인 피고 G은 정보지 배포함에 정보지를 투입하면서 자신의 회사 배포함이 수시로 파손되자 경쟁업체인 원고의 직원이 파손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2010. 5. 6.부터 같은 달 30.까지 11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배포함 11개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 H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1484)을 고지받았으나, 위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2012고정247)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7. 위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정보지 배포직원인 피고 H은 2011. 11. 11. 04:35경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