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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한 천안 오피스텔 현장 등 여러 현장에서 2016. 7. 4.부터 2016. 8. 30.까지 방 수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8월 임금 3,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3,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 취하서, 진정 취하 및 반의 사 불 벌고 지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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