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4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7: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의 탕비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피해자 E(여, 59세)가 개인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