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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4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7: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의 탕비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피해자 E(여, 59세)가 개인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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