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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1071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각 차고지(이하 ‘이 사건 각 차고지’라고 한다

)를 두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다. 2) 피고는 마곡도시개발사업 및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마곡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차고지를 수용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피고는 2011.경 이 사건 각 차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25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1. 1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가.

2011. 9. 30.까지 피고(위 토지인도 사건의 원고)에게, 1) 원고(위 토지인도 사건의 피고) 통운산업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차고지를 인도하고 위 차고지에서 퇴거하고, 2) 원고 백제운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차고지를 인도하고 위 차고지에서 퇴거하고, 3 원고 영원운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차고지를 인도하고 위 차고지에서 퇴거한다.

2. 피고와 ① 원고 통운산업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제1항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95.86㎡에 대하여, ② 원고 백제운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제1항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95.86㎡에 대하여, ③ 원고 영원운수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제2항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95.86㎡에 대하여, ④ 원고 정우상운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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