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는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L에 귀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귀속되어 있었고, 심지어 L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의 1심 재판에서 피해자 회사가 승소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사상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형사상의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되고, 그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위 대표권 남용행위가 사후적으로 법률상 무효라고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시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증재죄는 즉시범이므로 행위 당시의 법률상태와 행위 당시의 고의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향후 사정변경으로 권리귀속이 달라지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하여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H가 실제 운영하는 (주)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특히 피해자 회사가 2010. 8. 30.경 건축주 명의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던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 스포츠센터’ 공사현장의 관리 및 관련 소송 수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