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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증인 G의 당심 법정진술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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