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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7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꾼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활을 빌려주던 상황,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활의 가치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돌려준 활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원심 증인인 피해자와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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