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D의 원심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과 D를 찍은 사진과 D가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으로 와서 욕설을 하며 왼쪽손가락을 꺾고 장사하는 물건을 바닥으로 던지고 리어카를 흔들며 가위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의 진료차트에는 왼쪽 4번째 손가락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도 왼손을 다쳤다는 취지에서 왼손을 내밀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3) 그런데 D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왼쪽손가락이 아닌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꺾었고,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원심 법정 진술은 단순히 시일이 경과하여 다친 손가락의 위치를 혼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일체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