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8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 B이 이 사건 1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