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 중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썬팅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20만 원씩 1년 동안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구청으로부터 썬팅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대출금과 카드 대금 등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