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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5노241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 변경된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 무배당 LIG 두 번 보장 암보험’ 은 암 입원 일당, 유사 암 진단 비, 암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 하고, 암을 제외한 일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 내지 입원 의료비는 그 보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D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도중 좌측 중지 수부 양성 종 물 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10. 29. 경 피고인에게 ‘ 질병 수술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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