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111,682원, 선정자 D, E에게 각 11,407,788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전주지방법원 2003차28098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3. 11. 7. 피고들에 대하여 ‘망 F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F은 2016. 10. 5. 사망하였고, 처 선정자 A, 자녀 선정자 D, E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 F 명의 계좌에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비고(입금자)’란 기재 이름으로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돈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 원금 39,958,898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들이 구하는 39,927,260원 중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선정자 A에게 17,111,682원(= 39,927,260원 × 3/7), 선정자 D, E에게 각 11,407,788원(= 39,927,260원 × 2/7)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10. 6.부터 2017. 10.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0. 17.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10%,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2007. 10. 6.부터 2017. 10.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0. 16.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10%, 2017.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망 F 명의 계좌에 피고 C 명의로 입금된 것은 2006. 5. 2.이 마지막이다.
망 F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