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929,095 원 및 그 중 36,242,835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1. 22. C 기금 관리기관 D 단체( 이하 ‘D 단체’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E 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 받을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대출금 50,000,000원( 대출 개시일 1997. 11. 22.,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1. 22., 이자율 연 5%, 지연 배상금율 연 15% )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 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D 단체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 이후의 손해 금과 보증 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하에 E 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가 이 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D 단체는 2001. 10. 19.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E 조합에게 피고의 E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36,242,83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D 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차 7477 호로 위 대위 변제 금 36,242,835 원 및 그에 대한 손해금 합계 92,384,3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1. 8. 26. ‘ 피고는 D 단체에 92,384,344 원 및 그 중 36,242,835원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1. 9. 9.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11. 9. 9. 송달되어( 피고 본인 수령) 2011. 9. 24.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이라 한다). 라.
D 단체는 2017. 12. 21.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12. 27.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18. 1. 2.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