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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5490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585,471 원 및 그 중 68,840,109원에 대하여 2020.6.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조합은 2000. 6. 17. 12,000,000원을, 2001. 6.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001. 12. 19. 25,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D은 위 각 대출계약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 조합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상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 이하 약정이 체결된 순서대로 ‘ 이 사건 제 1 내지 3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 보증서를 각 발급하여 준 사실, D은 피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6. 5. 23., 2008. 5. 9., 2010. 12. 31. C 조합에 위 각 대출금을 각 대위 변제한 사실, D 관리기관 E 단체( 이하 ‘E 단체’ 라 한다) 는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0차 684호로 이 사건 제 1,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20.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8.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E 단체는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1 가단 4336호로 이 사건 제 3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10. 그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9. 그대로 확정된 사실, E 단체는 2018. 12. 13.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채권 전부를 양도한 사실, 2020. 5. 31. 현재 이 사건 제 1 내지 3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채권의 액수는 합계 174,585,471원(= 원 금 합계 68,840,109원 지연 손해금 등 합계 105,745,362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174,585,471 원 및 그 중 원금 68,840,109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제 1 내지 3 신용보증 약정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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